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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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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계 SSM 골목상권 침해 두고 볼 일 아니다

  • 기사입력 : 2013-10-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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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부터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 대대적인 골목상권 보호에 나섰다. 국내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의무휴일 적용과 심야영업 금지조치 등이 내려진 것이다. 이런 상황을 틈타 일본계 SSM이 경남·부산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국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계 SSM이 국내 SSM과 달리 의무휴일 적용 등 영업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계 SSM은 국내법에 따라 별도로 설립된 국내법인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모(母)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일본계 SSM은 전통시장 바로 옆에 열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외국계 SSM 체인망은 우후죽순 들어서는 양상이다. 현재 경남에는 창원·김해 등 모두 6개의 일본계 SSM이 있다. 이들 변종 SSM의 난립으로 인접한 골목상권은 갈수록 초토화될 지경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본계 SSM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SSM 매장이 급증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계 SSM의 경우 3000㎡ 미만의 중소형 매장만 운영하고 있어 유통법상 출점·영업규제에서 제외 대상이라고 한다. 국내 유통업체가 의무휴일 등 규제를 받는 사이 빈자리를 차지한 꼴이다.

    이에 당국은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국내의 대규모 점포에 버금가는 외국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점포도 준대규모 점포로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된다면 대형 유통업체 규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입법 취지를 벗어난 동반성장 규제의 부작용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지속적인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과 변종 SSM들에 대한 규제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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